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첫 번째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반드시 상정되도록 규정하여,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연장은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게 제한하였습니다.
3.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청원을 처음 상정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청원권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원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며, 청원인이 직접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원의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