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즉, 법을 만들 때 해당 법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분석하고 심사하는 단계를 추가한 것입니다.
2.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입법조사처 같은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이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성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