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려고 해도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법안은 국회의원 사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처럼 별도의 의결 절차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한다.
3. 이렇게 국회의원의 사직 절차를 간소화하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의원직 사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사직 절차를 개선하여 의원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