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확대 적용:
-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세비를 감액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회의원의 결석에 대한 새로운 규정:
-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무단결석 시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결석에 대한 더 강력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부정과 비리를 비호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