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내용을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심사를 미루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신속히 회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본래의 목적대로 복원하여 국회의 입법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심사와 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상임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법률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