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 특히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 함.
2.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함을 신설 조항으로 명시함.
3. 탄핵안의 철회 절차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있었던 국회법 해석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본회의에 의제가 된 중요한 의안, 특히 탄핵소추안의 철회 시 본회의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절차와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