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구성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특별한 책무가 부여되므로,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이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 없이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서 인권의식 및 도덕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인권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