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의 파견과정에는 적절한 검증 체계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명전권대사의 적격성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은 국무위원 등 관련 공직의 인사청문 절차를 검토한 바와 같이, 특명전권대사에 대해서도 국회로 하여금 이들의 직무 수행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적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법률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명전권대사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익의 실현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안정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