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에 청원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거나,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자청원시스템에서는 청원 동의 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만, 외국인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이 가능하여 청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전자청원시스템에서 청원 동의 시 실제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외국인이 청원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국민의 의사가 청원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청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