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중복 신설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국고수반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할 때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을 규정합니다.
2. 해당 법안을 심사 또는 제안하는 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명시합니다.
3. 법안 심사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의견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중복 신설을 예방하고 결정과정에 투명성과 협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민간 분야의 위축과 시장기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고 포함시킴으로써 재정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법안의 결정과정에 협의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