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여 법률안 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2. 국회사무처에 법제전문기구를 두어, 법률안의 체계ㆍ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여 법안 처리 과정을 효율화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법률안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안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의원들이 재의를 요청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효율적인 처리와 국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