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2.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한다.
3. 기존에 있던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 중심지로 발전함에 따라, 국회도 함께 이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