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발의 후 사직 및 해임 금지: 탄핵소추가 발의된 후, 해당 소추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이나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의결 후에만 사직 및 해임이 금지되었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2. 입법 사각지대 해소: 과거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의결 전에 대상자가 사퇴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국민 권리 보호 강화: 특정 공직자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직하거나 해임되는 것을 막아, 국민이 부여한 탄핵소추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부여받은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직자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뒷받침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