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되거나 불법적인 계엄령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2. 코로나와 같은 비상사태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계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급 상황에서도 국회가 계속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