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위원회 분리: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고, 체계자구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제위원장 임명 기준 변경: 법제위원회 위원장직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의 상임위원이 맡게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정당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 법률안 심사 과정을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