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복 착용 권장 규정 신설]: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동안 관행에 맡겨졌던 부분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주요 의식에서의 노력 의무]: 정기회 개회식과 제헌절 경축식 등 공식 의식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국가적 의식에서 한복 착용을 명확히 권고합니다.
3. [관련 조문 신설(제25조의2)]: 위 내용을 담기 위해 국회법에 제25조의2가 신설됩니다. 해당 조문에서 적용 주체(의원)와 적용 상황(국회 및 주요 의식)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4. [문화 정체성 및 국회 품격 제고]: 한복 착용 장려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합니다. 대내외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 복장의 가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적 화합과 문화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