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매월 1일과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 진행하도록 함.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소관으로 정함.
3.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원의 징계 심사 전에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
4. 국회윤리 특별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징계 사안은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5.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6.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7. 의원 자신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
8.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이 심사 기간이 지난 후에 회부된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9.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0.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징계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윤리성을 강화하며, 국민입법청원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