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기한 설정: 현재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지 않는 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60일 이전에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게 합니다.
2. 조정안 의결 시기 제한: 기존에는 조정안이 빠르게 의결되어 안건조정위원회의 본래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최소 60일 동안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3. 대화와 타협 촉진: 안건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이 없이 빠르게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구성 후 60일 이전까지는 안건 의결을 제한하여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시간 동안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급작스럽고 충분치 않은 논의로 인한 무력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