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도입: 기존에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던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 대해,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회의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3. 투명성 및 참여도 향상: 정보위원회 회의의 운영 규정을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함으로써,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도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