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합니다.
2. 권리 보호 및 조사: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에서 일어나는 기본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3. 관련 법률 조정: 이 법안은 동시에 발의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의 조직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군인들의 인권이 보다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