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법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검토결과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2. 정부가 이러한 국회의 요구에 대해 60일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3.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령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부령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령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더 강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 권한이 존중되고 권력분립 및 법치주의 원칙이 더욱 강화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 국회가 만든 법의 의도를 잘못 되게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