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법 제135조의 의원 사직 절차를 개회 중에는 국회 의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허가로 하는 것에서 변경합니다.
2. 대신, 의원은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여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의원은 정치적인 압력을 받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사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135조의 의원 사직 절차를 수정하여 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형식적인 사직을 방지하며 의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