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이 대안에 반영된 경우에도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되는데, 이를 대안반영의안으로 변경함으로써 원안이 사실상 가결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합니다(안 제87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막기 위해 대안반영의안을 도입하여 원안이 대안에 포함된 경우에도 원안이 폐기되는 현상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원안 작성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