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시 소추위원 제도 변경: 탄핵소추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법제사법위원장 대신 국회의장이 협의를 거쳐 탄핵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 탄핵심판 절차의 연속성 보장: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추위원의 지명 변경을 통해 탄핵심판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3. 소추위원의 태도 중립성 확보: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일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추위원을 탄핵 발의 의원 중에서 지명함으로써 탄핵심판에 나서는 의원의 중립성 및 적극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소추위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