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한정합니다.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만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 안건의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본회의 상정은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목적이 신속처리를 위해 존재하는 예외적인 제도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 종합적인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위기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