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법에서는 의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어 법안이 충분히 심의되지 않고 바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경과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기간을 보장하여 법안 처리의 신중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