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현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집행권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문제점: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없도록, 다른 의원들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바로 회기가 시작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법의 심사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내용: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받으면서도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