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요구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정부 부처 등은 의원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3. 의원이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정부 부처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 등은 의원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