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삭제되는 단서: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나 청원이 일정 기간 상정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상정되는 규정이 있으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의안 및 청원이 반드시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함.
2. 청원인의 진술 의무화: 청원을 심사하는 위원회나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인의 의견을 필요에 따라 듣는 것에서, 청원인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함으로써, 청원인의 의견 제시 기회를 보증함.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제한: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이 무기한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함.
4. 국민동의청원의 권리 강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에 대해 공청회를 필수로 개최하고,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인해 청원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이 청원을 통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에 제출된 의안과 청원이 제대로 심사를 받고, 청원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법적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