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 직위에서만 겸직이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의원이 해당 직을 맡은 후 그 적합성을 검토하여 사후에 알리는 절차가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고 할 때, 미리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만 겸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절차 변경은 겸직 문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 및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겸직 제도를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