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 심사 기간 단축: 청원서가 공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합니다.
2. 전자청원 모바일 접근성 개선: 국회는 전자청원을 위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청원의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어 심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와 청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도 심사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청원시스템의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청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