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중간보고와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업무 진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