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소유했거나 가족이 관련된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2. 의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인 명단을 등록하도록 요구함.
3.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법에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