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의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계속해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2. 현재는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은 폐기되지만, 법률 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의원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음 국회의 임기까지 처리되지 못한 국민동의청원은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국민의 청원권을 더욱 확장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이나 다음 국회로의 이관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