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은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국회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법인/단체는 일반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될 수 있습니다.
3. 상임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됩니다.
4.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5.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 위원회에서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인 위원이 해당 주식이 관련된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주식을 처분한 후까지는 관련 안건의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투명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