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제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기한으로 계류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2. 법제전문기구의 신설: 법제전문기구를 국회사무처에 신설하여 법안과 국회규칙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지원하고, 소위원회가 마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3. 법안 처리과정의 효율화: 법안의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위원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법안 처리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여 입법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안 처리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