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정부 부처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국회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와 정부 부처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여 국회 및 정부 부처의 업무 수행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부처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