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권을 확장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추가 요건으로 제시하고, 청원 심사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삭제합니다.
2. 청원인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원 제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청원인의 의견 표출 창구가 부족한 점을 개선합니다.
3.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원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원인의 의견 표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의 취지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회의 역할과 의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