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신속처리 대상 위원회 변경시 심사기간 명확화: 신속처리 대상 법안의 소관 특별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법안의 심사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규정합니다.
2. 국회법 심사기간 해석 문제점 개선: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소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법안의 심사기간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경된 소관 위원회로 심사가 이관되는 경우에도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제안이유: 이 법안은 신속처리 대상 법안의 심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법안의 심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국회의 법안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익을 더욱 신속히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