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탈당한 의원을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2. 현재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을 막고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이를 통해 안건조정위원회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당 이탈이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회의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안건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회의 입법 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