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위원 등은 국회의 출석요구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2.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는 국무위원 등을 처벌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