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 요구 확대: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이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이 포함됩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벌칙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불출석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3. 고발 근거 마련: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무시당했을 때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실효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입법부의 비판과 감시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