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입법에도 규제검토 절차 도입: 기존에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나, 이제는 의원입법도 이에 해당함.
2. 입법영향분석서 제출 의무화: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안심사의 질 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방지하고, 의원입법의 질을 개선하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원함.
법안의 취지는, 의원입법 과정에서 규제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강화하여, 과도한 규제 입법을 방지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