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는 매월 최소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2.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에게 부여되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중 2분의 1 감액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법안소위가 매월 3회 이상 개최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재정적 제재를 실시하도록 명시합니다.
3.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의 심사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법안들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법안 심사 책임을 강화하여 더 많은 법률안들이 적절히 심사받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더 자주 갖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패널티를 부과해서 심사 과정을 제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