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국회가 감사원에 요구한 감사가 늦어질 때 이유를 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감사 결과가 법정기간 안에 보고되지 않으면 감사원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요.
- 국회가 의결하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지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어요.
- 감사원 감사 요구의 진행 상황을 국회가 더 직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실제로 시행되면 감사 결과 보고의 책임성과 국회의 사후 확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감사 결과 지연 사유 제출: 감사원이 법정기간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못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요.
- 감사원장 출석 요구: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감사 지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어요.
- 감사 요구 제도 보완: 감사 결과를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하도록 한 기존 규정에 후속 책임 절차를 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 국회의 진행 점검 강화: 국회가 감사 결과가 늦어지는 사안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요.
- 감사 독립성과 국회 통제의 조정: 국회의 감사 요구를 실효성 있게 만들면서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 업무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국회법은 국회가 감사원에 특정 사안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 어렵다면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감사 결과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되지 않고 기간만 지나가는 사례가 많아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지연될 경우 소명자료를 받고 감사원장의 국회 출석과 설명을 가능하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사 지연 소명자료 제출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은 감사원이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간보고와 함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법정기간 안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감사원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두려 해요.
- 감사가 늦어졌을 때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연 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소명자료에는 지연 원인과 앞으로의 감사 진행 상황이 담길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 관리가 구체화될 수 있어요.
- 다만 소명자료의 제출 시기와 내용, 중간보고나 기간 연장 요청과의 관계는 후속 규정에서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2) 감사원장 국회 출석과 해명
제안안은 감사원이 법정기간 안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해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감사 결과 지연을 기관 차원의 설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뤄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 국회는 서면자료만 받는 데서 나아가 감사원장에게 직접 지연 사유를 물을 수 있어요.
- 감사가 늦어진 사안의 우선순위와 처리 전망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출석 요구의 대상과 절차, 해명의 범위가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 판단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돼야 해요.
3) 감사 요구 제도의 책임성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감사 요구와 결과 보고, 기간 연장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보고가 늦어진 뒤의 별도 설명 절차는 제안 이유에서 문제로 지적돼요. 제안안은 소명자료와 감사원장 출석이라는 후속 수단을 추가해 감사 요구가 실제 결과 보고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려 해요.
- 감사 요구를 받은 뒤 진행 상황을 국회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늘어나요.
- 정해진 기간을 지키려는 행정적 압박이 커질 수 있지만, 신속성 때문에 감사의 충실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 감사가 지연된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감사원: 감사 결과가 늦어지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원장이 출석해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 감사원장: 감사 지연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직접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 국회: 감사 결과 보고가 늦어진 사안을 확인하고 출석 요구 여부를 의결하는 역할이 추가돼요.
-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기관과 관계자: 감사 결과가 언제 보고되는지와 지연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국민과 감사 대상 기관: 감사 결과의 처리 과정과 지연 이유가 더 분명해질 수 있지만, 설명 절차가 감사 내용의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정기간을 넘긴 경우의 소명자료 제출 시기와 제출 대상, 자료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특별한 사유에 따른 감사기간 연장과 기간 경과 후 소명자료 제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감사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가 감사의 독립성과 국회의 감독 권한 사이에서 적절한 범위인지 살펴봐야 해요.
- 출석과 해명 절차가 감사 결과를 서두르게 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고 지연을 줄이는지 지켜봐야 해요.
- 감사 지연의 원인이 복잡한 감사 대상이나 추가 조사 때문인 경우에도 일률적인 책임 추궁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감사 결과가 늦어졌을 때 국회가 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감사원장의 설명까지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