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서유지 위반 시 과태료 신설: 회의 질서유지 조항을 어긴 의원에게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회의 방해행위에 대한 즉각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2. 기존 제재수단의 한계 보완: 지금까지는 퇴장명령 또는 징계에 의존해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추가함으로써 절차가 길고 지연되던 제재의 즉시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반복적·고의적 방해행위 억제: 본회의·위원회에서의 고성·욕설·점거·물리적 방해 등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를 예방합니다. 금전적 제재를 통해 상습적·고의적 방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합니다.
4. 회의 품위·질서 및 절차적 정당성 강화: 국회가 회의의 품위와 질서 유지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강화됩니다.
5. 신설 조문 명시(제170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제170조 신설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국회 스스로 회의 질서를 지키는 자율규범 체계를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질서 유지 장치를 마련해 토론 중심의 책임있는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