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입선출 원칙 도입: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될 때마다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건이 회부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여 정치적 합의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2. 자동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규정 변경: 안건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상정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안건이 소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만듭니다.
3. 공정성과 신속성 강화: 법안 심사가 회부 순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정치적 이유로 심사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개선하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