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안 발의를 위한 찬성 요건:
- 기존 법에서는 국회의장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2.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 권한 명확화: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3. 통일된 처리 절차 마련:
- 국회의장이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51조의2)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국회의장이 의견서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일관된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 내에서의 효율적인 법안 심사와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