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중에서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변경 작업이 진행됩니다.
2.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법률안 개별 수정보다는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3.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를 한글화(순화)할 때 필요하다면 국회사무처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전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거나 복잡한 한자어 문구를 포함한 법률을 좀 더 알기 쉽고 우리말로 바꿔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만들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 개정 과정에 있어서의 행정적 및 입법적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