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국회의 시정 요구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시정 요구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결산이 의결된 해의 12월 말 또는 다음 연도 1월경에 보고서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동일하나, 이후에는 5월 31일에 후속조치 결과 보고서를 국가 결산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3. 법에 명확히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를 강제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정 요구 사항 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조정을 통해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